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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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홍주신문
  • 승인 2010.11.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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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건강한가. 아니면 부실한가. 민주화 이후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과연 그동안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성공하고 있는가. 홍성의 지방자치는 건강한가, 부실한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의 문제는 현재 지역의 화두다. 혹자는 그동안 내실을 다지고 튼실하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무늬만 자치라거나 반쪽 자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많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자치단체장의 부정비리와 부실한 재정운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전시형, 과시형, 선심성 사업예산 등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체로 토목사업, 치적을 위한 과도한 집착적 사업, 축제 등의 남발 등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산편성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나서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토대가 되는 제도다.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 의견을 모으는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일반 주민들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적 방식을 도입한 제도가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지방자치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자치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들이 참여가 제한되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만약 주민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의 주민들은 주권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활기 있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만 잘되어도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는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정부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주민들이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된 정책들은 그 당위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높게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인 주민에게 제정주권이 있다고 할 때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 예산운영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위해 나섰을 때 재정민주주의는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과 관료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의하고, 토론하고, 심의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도 실현될 것이다. 형식과 말뿐인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주민참여 자치가 지방자치의 전형이라는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주민들이라고 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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