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 년 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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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 년 말 폐지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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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 전환

내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현행 호적부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작성되었던 것을 가족구성원 한 사람마다 별도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하는 호적과는 달리 가족별로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본적 제도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현 호적이 본적지에서만 신고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을 민원인이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족관계등록부에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신고내용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 1주이상의 기간이 걸렸던 것이 2일 이내로 단축되어 민원인에게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부부의 협의하에 따를 수 있게 되고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자녀의 성.본 변경이 가능하며 15세 미만자에 대한 친양자입양제도의 시행으로 양자를 혼인중의자로 인정해 줌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호적제도가 호적등.초본과 제적부만 발급되었다면 가족등록부는 목적별로 5종 증명서(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를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다양성을 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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