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은 지금 상습도박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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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은 지금 상습도박 천국?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2.0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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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ㆍ사회지도층까지 상습도박…소규모에서 수백만원 판돈 오가
피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기저하…도박 근절위한 강력단속 절실


지역 내에서 공공연하게 상습적인 도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각종 루머와 소문이 무성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부 김모 씨는 남편과 아이를 출근시킨 후 집안 일은 뒷전 인 채 집을 나선다. 김모 씨가 도착한 곳은 같은 아파트의 한 가정집. 이미 먼저 와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멤버(?)들과 합류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져든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하루가 멀다하고 날마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지역 내 아파트ㆍ상가ㆍ사무실을 막론하고 도박판이 벌어져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이 사용되기도 한다"며 "소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회지도층까지 도박판에 참여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한해(11월 30일 기준) 도박 적발 건수가 20건이 넘는다고 한다. 도박은 신속한 검거와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사건으로 가정집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박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적발된 도박꾼들은 빙산에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성행하고 있는 도박판은 농한기를 이용한 노인층들의 단순한 '시간보내기'가 아닌 주부들과 중․장년층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다는데 사회적 심각성을 더한다.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한탕주의 심리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박이 지역사회 곳곳에 침투해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며 사회증증 병리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벼운 화투놀이에서 시작하지만 도를 넘어 도박으로까지 전락하여 재산을 잃고 가정까지 파탄시켜 때늦은 후회를 한들 소용없는 일이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상습도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중독돼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그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도박에 빠지는 것도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도박중독을 '충동조절장애'로 분류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박하다 적발되면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해 일시적인 오락의 목적으로 행한 것을 제외한 도박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ㆍ과태료에 처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히 심심풀이로 시작한 도박으로 인해 쉽게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의 잘못된 도박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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