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상태바
구제역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0.12.3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구제역방역대책회의 소집, 용봉산ㆍ오서산 입산 금지

구제역의 손길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돌아 충북 충주시에 뻗쳤다. 충주시는 지난달 28일 신고된 의심축이 구제역 양성판정으로 밝혀지자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운영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등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12월 28일까지 5개 시ㆍ도, 29개 시ㆍ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하고 경기북․남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축산밀집지역인 충남․북, 안성, 용인, 전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조치된 결과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외부유입 인구 및 차량 통제 위해 '용봉산ㆍ오서산' 입산 금지, 신년 교례회 취소
군은 지난달 28일 김석환 군수 주관으로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축협, 낙협, 가축위생방역본부, 한우ㆍ양돈 각 기관 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군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우제류 가축의 도(道)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만약 충남도 밖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축협에 신고한 뒤 광천가축시장에서 임상검사 및 소독조치를 한 후 반출증을 교부받아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농장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들이 출입하면서 구제역확산을 대비해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구 앞의 지정된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으로 물건을 옮겨 싫어 차량기사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약품 종사자 또한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필요약품은 농장 밖에서 배달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개인방역을 거친 인원만이 농장을 출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

특히, 구제역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군은 외부 유입인구 및 외부차량 유입을 최대한 막고자 1월 1일부터 용봉산, 오서산의 입산을 금지했으며 해맞이 행사, 1월 3일 신년 교례회 행사도 취소됐다. 또한 다중 집합장소 예식장, 장례식장, 버스정류장 등 방역 부직포 설치 및 소독약을 배부 했으며 기존 홍성IC, 광천IC, 서부 신리, 서부 궁리, 은하장척리 등 5개 초소로 운영되던 방역초소는 덕산통(예산경계), 국도21호 대인리(예산경계), 국도29호 청양통(장곡면) 등 3개 초소를 추가했다. 현 8개소의 방역초소는 공동방제단 48명이 3교대 비상근무 체계로 돌아간다.

축산과 오인섭 과장은 "소독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행사나 모임, 집회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한 일"이라며 "구제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해 구제역 유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확산에 대응해 발생지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ㆍ고양ㆍ연천ㆍ여주ㆍ이천ㆍ양평ㆍ포천ㆍ양주, 인천 강화, 충북 충주)을 포함해 소(牛)에 대해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
대한수의회사회는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와 돼지 등의 동물들만 걸리는 질병으로 인수공통전염벙이 아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 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보건기구)은 "구제역은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식품의 소비와 동물과의 건전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몰처리 약 4000억, 예방접종 연간 6억
과거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 온 방역대로 매몰처분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초기에 이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3개 시도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 예방접종을 한 것이다.

올해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구제역을 근절했다. 매몰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경북, 경기, 강원지역의 경우 약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한적인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 10만마리당 연간 6억원 내외(2회 접종시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방접종으로 청정국 지위 상실 아니야
구제역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월 청정국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 예방접종의 목표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해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일이 지금까지의 방식인 매몰처분 방식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 6개월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면, 그동안 수입 금지된 중국산, 베트남산 등의 고기를 무조건 수입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의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위생실태 등 다른 질병의 발생상황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재발시엔 매몰처분
소의 경우 돼지보다 더 잘 감염되고 백신효과가 우수하다.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소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 철저한 관리를 통해 모든 예방접종 소의 자연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소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해 전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