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재무과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
군에 따르면 2011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재무과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연납고지서를 발부받아 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더라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연납자가 사용한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권장사항으로 고지서를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할 필요는 없지만 1월 중에 연납을 하면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군에서도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군정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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