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충남도(지사 안희정)는 구제역이 충남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키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ㆍ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는 시ㆍ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게 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의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 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충남도는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의 신청을 하면시장ㆍ군수는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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