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물 미설치시 과태료 200만원 처벌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는 군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 을 3월 25일 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 25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물 설치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최용호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물을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 또는 비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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