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신고 보다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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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신고 보다 능동적으로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2.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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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 신고센터' 운영

홍성군은 부당한 부동산중개를 방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www.hong seong.go.kr)에 '부동산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의 접수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중개수수료 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한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된다. 신고접수는 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 게시한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신고 된 건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가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아울러 군에서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미등록 중개업소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과 관련한 상담․신고는 홍성군 종합민원실 토지정책분야(041-630-18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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