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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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선화 기자
  • 승인 2011.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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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성군은 지난달 31일에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고,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1만959필지로 전년도에 비해 3.7% 상승했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홍성군에서 가장 지가가 비싼 곳은 홍성읍 오관리 305-20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274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장곡면 광성리 산84번지 임야가 ㎡당 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적정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6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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