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 준비한 행위 등 범행사실 일부 부인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홍성읍 모 편의점에서 전 부인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자,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3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 전00(남, 47세)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잠적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압박되어 오는 것을 알고 다음날 지인을 통해 자진출석 했으나, 현재 피의자는 범행도구를 준비한 행위 등 범행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한 상태이다.
담당 경찰관에 따르면 그동안 피의자는 전 부인과 자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사건당일에도 막내아들 앞에서 전 부인을 마구 폭행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김관태 서장은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가장의 범죄행위로 자식이 받는 충격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사건”이라며,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 보니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부녀자 등 가족구성원으로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가해질 폭력을 우려하고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건을 조기에 방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안을 불문하고 필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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