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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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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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7만원→8만5천원 지원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등유와 가정용 LPG 등 난방유 유류세를 30% 인하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이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7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유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에 합의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동절기 맞아서 난방유로 사용되는 가정용 LPG 등유, 프로판가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3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답을 줬다”며“난방유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1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등유 유류세의 경우 당초 180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90원으로 인하되는데 이에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ℓ당 63원까지 인하된다.
가정용 LPG나 일부 업소용 LPG의 경우 Kg당 40원의 세금에서 28원으로 취사ㆍ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정부와 신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5만명에게 지급되는 수도광열비를 현행 7만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 지난 1년간 유가 상승분을 감안해 이들에게 12월에 동절기(12∼2월)난방비 7만원을 일괄지급키로 했다.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당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가운데 25만명에 이르는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유가보조금’은 영업용 차량이 경유나 LPG를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주행세 재정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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