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공동화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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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공동화대책 논의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7.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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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담회서 청운대·연세대 관련 특위구성안 협의

△ 남당항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 조감도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지난 5일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원, 홍북면 봉신리 계근장 설치 반대탄원, 서부 남당·어사리 불법파라솔 관련 진행 사항, 내기마을 진정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정책과 김성기 과장이 “2012년 말 도청사 이전, 신도시는 2013년 초기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행정타운은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오석범 의원은 “홍성지역의 원도심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여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하고 물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도청이전으로 인해 홍성이 발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인구 유출 등 신도시 변두리 지역으로 낙후될 수 있음”을 우려했고 “신도시 내에 특성화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2327억원의 신청사 건립비가 들 예정이며 우선은 국비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해 기관은 신도시 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세종시처럼 전국단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구유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홍북면 봉신리 계근장 설치 반대 탄원에 대해 도시건축과 김영범 과장은 “현광아파트 주민들이 주택가 인근에 계량소를 설치할 경우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계근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행위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법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자 이병국 부의장은 “아무리 법적인 사항엔 문제가 없다지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단순히 법률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남당·어사리 불법파라솔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한 농수산과 이청영 과장은 “어사리의 경우 파라솔 완전철거로 어촌계에서 설계검토 등 사업 추진 중이나 남당리는 파라솔의 미철거에 따라 건축불협의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지난 4일 법적조치에 들어갔으며 오는 18일까지 미철거시 강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두원 의원은 “수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결국은 불법파라솔 양성화를 꾀하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비협조적일 수 있는가. 법대로 철거하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입주대상자를 홍성군민 전체로 바꾸겠다고 통보해 버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건축 예정인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사업의 조감도를 보며 관광지에 들어올 건물이 마치 학교 건물처럼 휑하다며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가를 묻기도 했다.


환경수도과 최태수 과장은 홍성내기마을 주민 진정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민원인들이 택지조성 마을주민 개인주택 보급, 조례제정 마을발전기금 지원, 소득사업으로 하수·분뇨 처리세의 20% 매년 정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 요구사항은 법적 지원 근거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며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에서도 발굴·안내 및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근 의원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만나 다시 의견 조율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운대 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11일과 12일 2일간 임시회를 개최하여 특위 구성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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