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특사경, 6월 중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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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특사경, 6월 중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 적발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7.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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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6월 한 달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삼겹살이 ‘금겹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 특사경에서는 칠레산 돼지족발과 네덜란드산, 칠레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보쌈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음식점에서는 취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이미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홍성군 특사경 분야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허위표시 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및 교육, 전단지 배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비중이 크고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집중점검과 더불어 단속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않았던 시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보쌈판매업소 3곳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청 특사경업무 담당자는 “타 시·군의 선례를 참고해 인터넷에 위반업소를 공표하고,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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