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시늉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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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시늉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0.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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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참여 장치 미흡… 군민 정책 반영 필요

지난달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는 본격 시행됐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단체 대부분이 행안부가 제시한 모델을 모방하는 것에 급급해 실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성군도 마찬가지다. 이미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한번 개최됐을 뿐 예산편성 등 주민들이 구체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했으나 그 자격이 까다로워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분야 자격 요건을 보면 행정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대학 이상에서 행정관련 강의를 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이 제한됐다. 보건·환경 분야는 보건관련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환경 및 NGO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농촌에서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일반위원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적격자를 선출하지 못해 결국 읍·면 추천으로 대처해야 했다.
또한 당초 의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으나 의회는 참여예산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문 의원은 “예산의 투명성 제고나 주민 참여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군민을 대신하라는 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한은 없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하고 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위원들도 지역 주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의원으로서 내 지역주민들이 낸 예산안을 검토해 내 손으로 다시 삭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반대 의견을 낸다면 뭔가 모순된 구조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군 예산편성 담당자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산 편성 과정은 무척이나 전문적인 일이다. 따라서 참여예산위원에게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다는 것이 타당하다. 위촉된 위원들이 생활민원에만 급급해 예산 편성에 관여한다면 군 전체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앙에서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방에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엔 시기상조다. 참여예산위원들이 개인적인 욕구를 드러낼 수도 있으며, 군민들이 무조건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된 후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도 가능해진다.

한편 정책 사업은 최하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지방행정의 예산편성-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최소 2~3년의 경험 등이 중요하지만 홍성군의 위원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즈음 홍성군은 2012년 예산안을 짜느라 각 실과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이 아닌 군민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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