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보호협회, 불법 뱀그물·통발 수거 폐기

한국조류보호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모영선) 회원들이 지난 4일 불법으로 설치된 뱀그물 신고를 받고 홍성군청 환경수도과 직원들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뱀그물과 통발을 수거해 폐기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알면서 야생동물로 가공된 음식을 먹었을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뱀 밀렵자들이 현지인이 아닌 주로 외부인인 점을 감안, 외부인이 야산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 주위에서 배회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에 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조류보호협회는 최근 동면을 위해 야산으로 올라가는 뱀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으로 뱀그물을 설치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당분간 뱀 밀렵단속 및 뱀그물 수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