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이두원 홍성군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홍성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홍성군농업경영인회 정일진 홍동지회장 사회로 참교육학부모회 조성미 회장, 대한노인회 조화원 사무국장, 마사마을공동체 손미승 대표 등이 참가해 토론을 실시했다.
이두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초안을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리”임을 밝혔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철 점심을 거르는 농업인들을 위해 1년에 60일 급식도우미를 파견해 공동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홍성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12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의 예방접종과 관련 보건소 외 일반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 부담하던 자부담비 20%를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거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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