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12월 9일 시행, 영상기록매체 단속활동
홍성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올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도로교통법 제 143조 및 제160조)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이 녹화자료를 근거로 차량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4~6분) 이내 도착률이 3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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