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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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실시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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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양대선거 대비 돈 선거 분위기 사전 차단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한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치인을 방문·면담하여 관련 선거법 및 특별단속 취지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청사 및 관할지역 주요 지점에 홍보현수막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돈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내년에 실시될 양대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 발견 시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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