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국 최초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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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국 최초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취득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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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아파트 진입로 개설, 주민 불편해소·예산절감

지난주에 개통한 미주아파트 진입로가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개설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90년 1월 홍성읍 고암리 556-8번지에 미주아파트 98세대를 건립한 뒤 당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도로인 미주아파트 진입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떠난 이후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뒤로 수년간 입주민들은 진입로 사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소유권을 가진 주체가 2008년 5월경 진입로를 제3자에게 매매하려 한다는 동향이 있었고, 실제 제3자에게 매매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 사용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홍성군은 2008년 5월 19일 매매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통행지역권 설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홍성군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당시 판결로 인해 군은 아파트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보상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올해 들어 군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난 5월 2일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10월 13일 원고(홍성군) 승소 판결을 받았고, 11월 4일자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 미주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홍성군은 토지보상비로 들어갈 수 있었던 6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어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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