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때 표준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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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때 표준비용 적용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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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국토해양부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이상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에 2700㎡이하 개발사업에 한하여 지난 20일부터 표준비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홍성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4만 830원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표준개발비용(㎡당 4만830원)과 각종 인·허가시 납부하는 각종(농지, 산지, 개발행위)부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 중 25%를 납부하게 된다.
단,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 방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표준비용의 시행으로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사업시행자와 부과 기관과의 마찰해소,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절감 등이 예상돼,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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