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성형비용·취학전 자녀 학원비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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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성형비용·취학전 자녀 학원비도 공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1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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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다달이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간 세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절차인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부를 정도로 직장인에게는 반가운 제도다.
각종 증빙서류를 모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연말마다 여러 차례 해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번 어렵게 느끼고 있다. 이에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정산 때 꼭 신경 써야 할 점검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자.

◆부양가족·의료비·신용카드 공제받기
1인당 100만원씩 기본 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의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다.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이 공제되며 65세 이상 노인도 100만∼150만원을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상 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하라면 애써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반가운 소식은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부터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연간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따라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가 3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한편 카드 사용액 중 해외에서 사용한 돈과 올해 직장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학원비 공제와 연금 공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대부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 내용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고 또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직장인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꼼꼼히 따져 빠짐없는 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챙기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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