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합의금 의혹 … 전면조사 요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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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합의금 의혹 … 전면조사 요구 한 목소리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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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운용 실태 ‘엉망’, 주먹구구식 사업 ‘만연’

홍성군정기시장 상인회는 홍성군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들의 공금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홍성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진정서를 접수한 홍성경찰서는 진정내용을 토대로 공금사용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에 지역주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기시장 상인 A씨는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전통시장에 10원 하나 들어 온 게 없다. 연합회가 과연 홍성군 상공인들을 진심으로 대변하고 있는 단체인지 의심스러울 뿐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홍성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관련도 없다고는 하지만 묵시적으로 합의금이 오간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쓴소리를 전했다.

정기시장 김희태 상인회장은 “상인회 이름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정기시장 상인들은 연합회가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수개월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사화되고 나서야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마트의 개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정기시장 상인들과 합의 내용을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임원들 몇 사람 손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현재 연합회 회장은 당시 정기시장 상인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의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처리를 했다는 점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기시장 상인회는 오는 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상공인연합회, 의혹이나 억측보다 법적 진실 규명 원해
연합회 측에 따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이 규명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이 제발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길 원한다는 목적 하에 경찰서, 홍성군, 홍성군의회, 언론사 등에게 연합회 월례회 회의자료 등을 배포했다고 표명했다.

지난달 31일 연합회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는 홍성군상공인연합회와 롯데마트의 합의금 경과보고서, 상공인연합회 통장 사본, 홍성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서, 홍성군 재래시장 및 상권역량강화 계획 및 협약서 일체 등이 포함됐다.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2010년 연말 탈퇴했으며, 지난해 6월 교체된 홍성정기시장상인회 신임 회장이 아직 입회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우선 합의금 등 연합회의 자금 출납이 영수증이나 근거 자료가 없이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만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가령 홍성군에서 지원받은 ‘파라유’ 쇼핑몰 사업비 1억 2000만원도, S기업과의 육가공공장사업 동업 계약금으로 지불된 3500만원도, 설계용역비 명목의 1500만원도 통장에 거래 내역으로만 찍혀 있을 뿐 계약서나 세세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물론 자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중요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6000여 홍성군내 상공인들을 대표하여 사업 추진을 하는 단체가 공적인 업무를 이렇게 소홀하고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육가공공장 사업이 무산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설계변경비 등의 추진비 1500만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을 수밖에 없음도 문제이다. 현재 육가공공장 사업계획서는 군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회 측은 공동물류창고 부지물색도 토지 매입업자들의 경쟁으로 어쩔 수 없이 연합회 다른 회장들과 상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선집행· 후보고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모 언론에서 제기한 ‘표고버섯사업’ 건은 부지 매입 이후 토지의 적절한 사용 용도와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 중,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찾다 나온 여러 건의안 중의 하나일 뿐이며 ‘표고버섯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적 효력 갖춘 조직 통해 투명한 집행 이뤄져야
연합회의 입장은 첫째 어떠한 비리나 부당 이익, 편취는 없었으며 현재 매입한 부지를 이용해 물류센터 사업이나 다른 구체적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에 있고, 둘째 만약 홍성군에서 육가공공장사업계획을 반려한다면 동업 계약금 등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연합회 총무 이홍범 회장은 “이번 일로 군민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나, 이 일을 계기로 항간에 떠도는 온갖 억측과 의혹의 소문들로 마음고생을 한 연합회 임원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법적으로 명확히 진실이 밝혀져 합의금의 액수나 사용처 등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연합회 임원들 일부는 가정 파탄 등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검찰·경찰의 조사가 끝나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공동화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홍성군상공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의 과제는 연합회 당사자들이든 정기시장 상인들이든, 일반 군민들이든 무엇보다 롯데마트 합의금으로부터 불거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상인들 스스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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