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용어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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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용어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뀐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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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도의회 통과
“노동 가치 향상… 노동존중 문화확산 기여할 것”

충남도 모든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된다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었다조례 시행에 따라 36개 도 조례 제명과 조명, 조문에 사용 중인 근로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간의 물리·정신적 생산수단이자 자아실현 도구인 노동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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