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임명제는 독재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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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임명제는 독재의 산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9.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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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의 역할 시대에 맞게 변해야” 주장

우리나라에서도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을 직선제로 선출했다. 해방 이후 아직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풀뿌리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손으로 읍·면·동장을 뽑았던 것이다. 하지만 읍·면·동장 직선제는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임명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한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는 부활됐으나 시행을 하자마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임명제로 바꿔버렸다. 이처럼 읍·면·동장 임명제는 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라는 민주화의 큰 물결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산물인 읍·면·동장 임명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읍·면·동의 자치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기존에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행착오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장의 역할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마을을 '관리'하기보다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읍·면·동장 추천제 도입에 대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읍·면·동장 추천제를 도입하면 주민과 행정기관이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이유에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시간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 속에서 지방자지체가 걸음마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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