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합의금 5억5000만원 외에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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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합의금 5억5000만원 외에 더 있었다”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3.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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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연합회 다른 계좌로 수억원 입금된 사실 밝혀져

롯데마트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 임원 명의로 부지를 구입하는 등 홍성군상공인연합회 문제를 제기한 본지(2012년 1월 19일자) 기사 이후 홍성정기시장상인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25일 홍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홍성군상공인연합회가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5억50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있었음이 밝혀졌다.

담당 수사관은 지난 6일 롯데마트에 홍성군상공인연합회와 맺은 합의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지난 22일 오후 롯데마트로부터 합의서와 합의금액에 관한 답변이 도착했다고 전했다.
담당 수사관은 “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10개 조항만 제시됐지 구체적인 합의금의 내용이 없고, 개인끼리의 합의가 아닌 대기업이라는 큰 회사와의 합의인데 금액에 대한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합의금을 준 당사자인 롯데마트 측에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측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공개된 합의서 외에 합의금액에 대한 합의서가 추가로 한 장 더 있으며, 이 합의서에는 상공인연합회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5억5000만원 외에 추가로 수억원의 합의금이 상공인연합회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담당 수사관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합의금의 존재로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조사가 끝난 부분 중에서 홍성사랑장학회에 기부한 1억5000만원과 토지구입대금 관련 3억8000만원 외에 남은 2000만원에 대한 자금이 공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군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파라유’ 쇼핑몰 구축사업도 의문점이 많아 함께 조사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도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정기시장 상인회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상인 A씨는 “합의할 때 비밀유지 조건이 있어 밝힐 수 없었다는 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며 “경찰 수사가 너무 길어져 속상했는데, 이면합의서와 추가합의금이 발견됐다는 점에 놀랐다. 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합의금 전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상인 B씨는 “플랜카드라도 들고 거리행진을 해서 홍성군민들에게 이 같은 사안을 알려야 할 것이며 조사가 완료돼서 그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상인 C씨는 “롯데마트 개점 초기에 홍성군상공인연합회가 롯데마트로부터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합의주체로 대표성이 있었는지, 당시에 확인하고 짚어봤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김희태 상인회장은 “진정사건의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이나 사건 조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묘한 사건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간다. 앞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상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주 중에는 추가합의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돈의 사용처와 그에 따른 불법성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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