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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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 주란 기자
  • 승인 2020.10.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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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내포출장소

홍성군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1개 행정복지센터와 내포출장소에 접수센터 12개소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 추석연휴기간이 겹쳐 앞선 지급 기간(9월 24~25일)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11월 2일부터는 5부제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899-1082)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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