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등의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며,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임권묵 예방교육팀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신고포상제 제도를 통해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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