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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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대표발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1.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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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수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과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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