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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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1.05.1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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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할 수 있는 사례 〈2〉
 

<Q> 평소 O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OO당의 명칭이 기재돼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A>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제가 사는 곳에 OOO후보자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Q>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18세 학생입니다.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OOO후보자를 위해 ‘OO동아리는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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