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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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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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기한 연장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도움창구에서도 납부가능

홍성군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만 납세편의를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미리 세금신고 내역을 계산해 제공한 것으로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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