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기관 직원 “부당한 대우로 상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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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관 직원 “부당한 대우로 상처받았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5.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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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기관장 B씨, “진정서 내용 사실과 달라… 조사 충실히 임할 것”
홍성군, 감사팀 투입… “철저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관내 한 기관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 A씨는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소속 기관장 B씨에 의해 아무 절차 없이 업무결재 과정에서 제외되고, 직원들 앞에서 여러 차례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직원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019년경 기관 내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직원 A씨가 후배 직원들과의 업무에 대한 입장차이로 마찰이 생기면서 기관장 B씨와 직원 C씨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기관장 B씨가 직원 A씨를 무시하는 발언과 직원 C씨를 대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직원 A씨가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결재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직원 A씨는 본인 때문에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이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직원 A씨가 다른 업무에 대해 직원 E와 F에게 추가업무를 제안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기관장 B씨가 직원 A씨와 직원 E, F씨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일부 따돌리는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실시한 기관장 B씨는 직원 A씨의 주장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진정서 내용이 전부 사실과는 같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관장 B씨는 “직원 A씨와 다른 직원들과의 업무상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줄곧 애썼고, 직원 A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일들은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정범위 내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딱 잘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평소 직원 A씨가 나머지 직원들과의 업무적인 마찰이 잦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구조적인 체계가 미흡했던 소규모 기관이다 보니 직원 간 업무분장이나 직원 A씨의 기관 내 업무권한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 역시 당혹스럽고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 고용노동부로부터 진정서와 관련해 공문을 전달받았으며, 직원 A씨가 현재 휴가(병가) 중인 관계로 돌아오는대로 직원 A씨와 기관장 B씨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감사팀과 법무통계팀 소속 변호사가 나서 이번 일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관 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추후 적절한 조치를 감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A씨와 기관장 B씨 역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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