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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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1.06.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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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국민연금 가입,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어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A>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

❍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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