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4시간 서비스 제공
보호자 소득·재산 관계 없어
보호자 소득·재산 관계 없어
충청남도 장애인부모회 홍성군지회가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로, 월마다 최대 44시간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들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홍성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만6~18세 미만의 학생들이며,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신청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과 보호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됨으로써, 관내 장애학생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월~금(13시~21시), 토(9시~18시), 방학기간 월~토(9시~18시)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신청자들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제공기관과 협의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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