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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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홍주일보
  • 승인 2021.07.1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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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12.8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희망 신청자에 한함)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그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 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소득이 계속 없을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청 가능)

❍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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