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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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집중 단속한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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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홍성군이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농업경영 용도로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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