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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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최재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장>
  • 승인 2021.11.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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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4차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로 우리군은 모든 토지와 건축이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적용 범위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발급 신청 절차는 토지소재지 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2개월간의 공고,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항을 통지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공고기간 이후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한다.

등기 또는 대장상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철회돼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자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신청인에게 공개를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을 받기 이전에 상속인들과 합의 후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았으면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중 1명은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법무사(전관수법무사, 심명만법무사) 2명이 위촉돼 있다. 법무사의 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확인서발급 신청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해태’로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면적)의 20~3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1000㎡ 미만의 경우 취득할 수 있었는데 시행 후부터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 받았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읍면장으로부터 교부를 받지 못하면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교부 받아 등기를 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발급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2006년 제3차 특별조치법 이후 시행되는 만큼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과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630-1849, 1413, 1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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