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추가 혐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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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추가 혐의 정황 포착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1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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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지난해 2월~11월까지 43대 불법증차로 징역형
A업체 피해… 2016년~2018년 사이에도 홍성서 23대 발급돼

지난해 홍성을 떠들썩하게 한 화물차 번호판 불법증차와 관련, 추가 혐의 정황이 포착됐다.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기업 A업체는 최근 관할 지자체에게 영업용 화물차 감차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취재 결과, A업체가 지난해 매입한 화물차 번호판은 지난 8월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과 함께 징역을 선고받은 화물운수업자 K가 매도한 번호판이었다. 

A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홍성군청을 통해 발급된 총 31대의 화물차 번호판을 K를 통해 양수했다. 이 중 23대가 불법적으로 발급된 번호판으로 확인돼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의 시세가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A업체는 현재 극심한 경제적 타격에 직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화물차 번호판 양도·양수가 허가된 이후 불법으로 확인돼 감차 처분을 받게 돼도 피해 업체는 지불했던 거래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지난 2004년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영세 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해 번호판 신규발급을 제한해왔다. 번호판 발급이 제한되면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개인택시 번호판과 같이 고가의 시세가 형성됐고 불법 발급 사례도 지속적으로 양산됐다.

A업체 직원 B씨는 “트랙터 24대 (트레일러 7대 포함 총 31대)를 양수했는데, 이 중 23대가 감차 처분을 받았고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불법으로 발급된 영업용 번호판이 브로커들을 통해 우리 업체 뿐 아니라 아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다른 운수업체와 차주들에게도 양도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구속 기소한 화물차 트랙터 불법증차 관련 피고인 3명(홍성군청 공무원 1명, 화물운수업자 2명)은 지난 8월 11일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2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화물운수업자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가 양수한 번호판이 발급된 시기와는 약 3~5년 정도 차이가 있다. 

K 등 화물운수업자 2명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했으며 약 15억 원이 넘는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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