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열병합발전소, 정식 가동 시작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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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열병합발전소, 정식 가동 시작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민원 잇따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6.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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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주민들에 공식 사전고지 없어”
지역주민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민원·제보 계속 잇따라
전문가 “발전소 설계단계부터 소음시설 등 보완 필요했다”
내포열병합발전소 전경.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건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직면해 왔다.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에 건립되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열 394.4Gcal/h와 전기 97㎿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3만 9755세대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4년 5월 하나대투(40%), 롯데건설(25%), 남부발전(25%), 삼호개발(5%), 삼호환경기술(5%) 등이 참여한 내포그린에너지(주)를 설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인 내포열병합발전소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는 등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소음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분쟁 민원의 80~90% 정도가 공사장, 주택가, 도로 등의 소음문제와 함께 특히, 최근에는 도심에 위치해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소음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의 민원과 관련해 김아무개(70·홍북읍소재지) 주민은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발전소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데, 그래서 소음이 직통으로 더 세게 들리는가 봐. 발전소의 소음이 심해서 알아보니 시험가동 중이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좀 참고 있었다”며 “시험가동이 끝나고 정식 가동이 시작됐다는데 지금까지도 밤낮없이 24시간 계속되는 냉각탑이나 터빈 등의 소음으로 인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아무개(65·홍북읍 석택리) 주민은 “발전소와의 거리가 1~2km는 떨어진 곳인데, 발전소 높이가 높고 야산 등이 없는 들판 건너라서 그런지 소음이 정말 심하게 들린다. 밤에는 조용하니까 더 심하다”고 설명하면서 “밤에 잠이라도 깨거나 창문이라도 열어놓으면 소음이 정말 심해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라고 소음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아무개(50·내포신도시) 주민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발전소의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주장하며 “애향상가에서 듣는 소음은 솔직히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듯하다. 지금은 시험가동 중이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365일 24시간 동안 소음을 들어야 하니 그 피해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발전소의 설계단계부터 소음시설 보완이 필요했다”고 전제한 뒤 “도심지 곳곳에 위치해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회전기계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열병합발전소는 전기 생산과 동시에 열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설로 인근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단 주거지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밤낮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시험가동과 관련해 가스터빈, 냉각탑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전에 고지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협의체도 해체되고 충남도 담당자도 바뀌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여서 교류가 있는 일부 상가회장과 이장 등 인근 지역의 대표자를 통해서만 일부만 고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가동을 마치고 이번 달부터 정식 가동을 시작했지만 일부 소음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기계를 실내에 배치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찾기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소음 측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소음 대책을 강구해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 내 소음 수준은 80㏈이다. 집회 시에 확성기 소리가 80㏈ 이상이면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 열병합발전소의 법적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50㏈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의 소음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음 관련 기준, 측정방법 등을 통합해 일관성 있게 환경기준, 관리기준, 측정방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LNG 발전소 여건은 외국과 다르다고 말한다. 가령 해외의 경우 국내처럼 대도시 안에 발전소를 짓지 않고 20㎞ 정도 떨어진 지점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전기공급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했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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