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운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칼럼·독자위원
농촌은 누구에게나 편안한 안식처이며, 향수를 느끼게 해 주는 마음의 고향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가 길어지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귀농귀촌 인구는 326,901가구, 433,499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주의 연령별로는 50-60대가 67.2%로 가장 많았고, 귀농 형태별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을 하다가 연고지로 이주하는 이른바 U형이 74.3%로 가장 높았다. 우리 고장인 충청남도에도 전국 귀농귀촌 인구의 약 13% 정도의 귀농귀촌 인구가 새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에 대한 도시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하고 농촌지역 소멸까지 우려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귀농귀촌을 결심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제 귀농귀촌을 하기까지는 단계별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 부담과 고민이 따르는 문제 중 하나가 정착할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제도가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이다.
쉼터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와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이다.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설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목적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는 사실상 농지를 포함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며, 설치농지 최소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면적에 주차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 되어야 한다. 쉼터는 한 세대 당 총 연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10평)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한세대가 전국에 설치한 쉼터의 연면적 합계는 33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본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므로 철근콘크리트조 등 영구적 건축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석, 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의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 타설은 가능하다.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물인 만큼,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상수도,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및 13.5제곱미터 이내의 노지형 주차공간 1면 설치가 가능하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건축법령에 따라 3년 이내이고 허가를 얻어 연장 가능하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권장하기 위해 존치기간을 최소 3회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사항은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막‘이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기간(3년)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농막제도는 쉼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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