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고, 자치법정 열어
갈산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과 수업의 일환으로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원제) 방식으로 열렸다.
자치법정은 야간자율학습 무단 불참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판사는 담임교사가 맡았으며 변호인 3명, 검사 3명, 서기 1명, 증인 1명, 그 외 나머지 학급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갈산고는 향후 2학기 중에 벌점이 초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와 학교폭력힐링학생봉사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자치법정을 열 계획이다.
갈산고 관계자는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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