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파면·해임 등 중징계
후임 67명 29일 일선 배치
후임 67명 29일 일선 배치
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충남도교육공무원 46명이 지난 19일 징계처리 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장학사 시험비리 연루자에 대한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기준으로 관련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징계혐의자 46명 중 중징계로 파면 6명(장학관 1명, 장학사 3명, 교사 2명), 해임 19명(교장 3명, 교사 16명), 강등 6명(장학사 2명,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2명), 정직 6명(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교감 1명, 교사 3명) 등이, 경징계로 감봉 6명(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교장 1명, 교사 2명), 견책 1명(장학관 1명) 등이 징계처리 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부정응시 25명, 문제유출 5명, 출제·채점 10명, 관리감독 3명, 기타 1명 등이다. 또 직급별로는 장학관 4명, 장학사 8명, 교장 5명, 교감 2명, 교사 25명이 징계 처리됐다. 징계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 1명은 별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각 징계 혐의자 별로 징계 의결서와 처분 결과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로 일선의 학생교육과 교육행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전문직 24기 잔여인원과 25기 임용예정자 등 총 67명을 각 지역교육청에 오는 29일자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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