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이제 집에서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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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이제 집에서 떼세요"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3.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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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제 전면 시행

충남도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공공기관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때 집이나 사무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발급 순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 필요시 '민원24'사이트에 접속해 공인 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다.

출력된 발급증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지난 12월에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만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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