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세대 등 포함
9월 납기분부터 적용
9월 납기분부터 적용
홍성군 상수도 요금 감면이 다음달부터 중증 장애인 세대 등으로 확대된다.
군에 따르면 9월 납기분부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 감면 외에 △1~3등급 장애인 세대 △사회복지시설 △중수도시설 사용자 △옥내 누수 가구 △재난선포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자, 자동이체 납부를 사용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수도사업소(630-9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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