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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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8.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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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기업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응모 대상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 중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 보조 사업으로 기업당 1500만원이 지원되며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또 수출보증보험료 10% 우대(회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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