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충남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통해 심리회복 지원 이길원 의원, “지역소멸 부추기는 대학 통합은 교육 혁신 아냐” 충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5일부터 41일간 개회 충남도의회, 충남 프로야구장 건립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3일간 일정 시작 국세청,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새 길 연다 2025 홍주성천년여행길 걷기 대회 개최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재료탐구 프로그램 운영 홍성군,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