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내 일부 소하천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제대로 된 정비계획 없이 진행되거나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실태를 감사한 결과,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소하천과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이 추진한 관내 137개 소하천 정비사업 중 장곡면 옥계리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침수의 원인이 된 옥계천과 상옥천을 정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향후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소하천을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것과 홍성군의 전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홍성군에 통보했다.
광천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추진해 온 광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주차장의 위치가 홍수위보다 낮아 수재로 인한 파손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성군이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과정에서 고수부지 주차장의 대체주차장 확보가 어렵자 기존 주차장을 수변공간 및 주차공간 겸용으로 조성하도록 실시설계 변경했고 그 결과 하천기본계획과는 달리 홍수위보다 낮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정비해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군은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일부를 하천 구역 밖에 있는 농로 정비에 집행하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하천기본계획과 달리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변경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며 홍성군에 주의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