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지법 개정안 정부 통과
도, 산지법 개정안 정부 통과
도, 산지법 개정안 정부 통과
충남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보전산지 규제개선 과제가 받아들여져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증설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7일자로 개정됐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충남도가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규제개선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발전적 정책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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