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공문서 등 사용
충남도지사 직인 글씨체 변경은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인조례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새와 안전행정부,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직인을 훈민정음체로 조각해 사용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도지사 직인은 1일부터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인허가증, 상장 등 종이문서에 사용하고 민원직인은 민원서류 발급에, 전자 이미지 파일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입력해 전자문서 발송 시 사용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청인과 회계 관련 특수공인들도 점진적으로 글씨체를 훈민정음체로 만들어 관인 관리에 통일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서체로 조각된 구 도지사 직인은 도정의 사료적 기록물로 평가해 문서고에 이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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