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계자 고용안정․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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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계자 고용안정․처우개선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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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조리원 고용 보장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 지급

충남지역 학교 급식관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관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지급과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급식관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동안 매년 학생수 감소에 맞춰 조리원을 감원하던 것을 인력풀제를 통해 구제하고 구제되지 못한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유·초·중ㆍ고ㆍ특수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급식실에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영양사들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휴게실이 없거나 좁은 47개 학교에 24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휴게실을 만들어 주는 등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없는 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향상시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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