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분양가 과도하게 높아 재산정돼야” 요구
홍성읍 월산리 부영1차(20평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두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에 갈등을 불거지고 있다.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홍성군 등에 따르면 부영1차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주)부영주택은 지난달 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완료되자 현재 분양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5일 (주)부영주택의 요청에 따라 전국 감정평가법인 중 두 곳을 선정해 분양가 산정을 완료했다.
또 (주)부영주택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토대로 홍성군에 부영1차 20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홍성부영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0평형 9193만9천원(평균치)으로 책정된 분양가에 반발하면서 군과 (주)부영주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산정된 분양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분양가 재산정 혹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분양대책위는 지난달 22일 군에 ’부영1차아파트 분양절차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군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김석환 군수와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대책위는 당초 임차인과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재선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면담 이후에는 기존 도배, 장판, 전열기구 등 입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교체비용 만큼을 산정된 분양가에서 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다린 임차인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홍성군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며 “부영1차아파트 감정결과가 내년 8월 분양전환 예정인 부영2차아파트 23평형 감정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이번 분양가 산정은 부영 전체 임차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홍성군은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부영주택 측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분양전환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